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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선생님이 당직을 서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선생님이 여름방학에 당직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여름방학은 선생님의 것이니 쉬는 시간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름방학 동안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선생님 자신의 뜻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