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유치를 의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유언장 신청, 유증부양협정, 증여, 부부가 약속한 재산협정, 입양관계, 입양관계 해제, 생활상황 등 자연인의 인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증 사항을 다루고 있다. ,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매를 의뢰해서는 안 되며, 직접 경매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11 조 1 항, 당사자는 공증 유치를 의뢰할 수 있지만 유언장, 유증 및 부양협정, 증여, 부모 자녀 채권, 입양관계, 입양관계 해제, 생활상황, 위임, 선언, 보증 등 자연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증 사항을 유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