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전에 승인 서명이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구조하고 구조해야 한다. 집행 장소에 구급 설비가 없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보내 구조해야 한다. 서명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처형 전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다. 두려움, 긴장 등 정서가 얽혀 심장병과 같은 돌발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 년대 초에는 형장으로 가는 길에 죽은 특례가 있었다. 선고 후 형장으로 돌아왔을 때, 십여 명의 범죄자 중 두 명이 도중에 쓰러졌는데, 그 중 한 명은 형장에 도착한 후 이미 숨이 막혔다. 법경은 여전히 총을 보충했지만, 처형 전에 사망이 확인되었고 법의학과 공안이 서명해야 한다는 쪽지가 한 장 있었다.
미국에도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도 매우 강력한 예이다. 그는 사형 40 분 전에 뇌일혈로 죽었다. 결국 사형을 집행한 감옥을 법정에 고소해 승소했다. 미국의 54 세의 사형수 조 해리스 (Joe Harris) 는 10 월 27 일11 1 14 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는 성찬을 한 끼 먹었고, 죽기 전 마지막 식사에도 와인을 마셨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뇌일혈로 그는 40 분 앞당겨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그의 친족들은 고혈압이 여전히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을 기소하여 40 분간의 아름다운 생활을 잃게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결국 친족은 350 만 달러를 배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