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의 외국인 입국, 출국, 체류 및 취업관리에 관한 보고서. 외국인 재화 체류 및 체류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다. 외국인 영주 제도 (일반적으로' 영주권' 제도라고 함) 를 제정하고 거주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도입된 외국인 고위급 인재, 외국인 중국인, 가족 상봉자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한다. 외국인 취업, 유학, 외국 전문가 채용, 외국 기업 영입, 중국에 상주대표기구 설립 등 관리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각 분야의 섭외 서비스 관리를 점진적으로 규범화하다. 속지 관할 원칙에 따라 재화 외국인을 실제 인구 서비스 관리에 포함시키고 숙박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홍보, 서비스 및 방문을 실시하며 동적 서비스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외국인이 집중한 도시에서는 1 10 경보 헬프데스크를 개설하여 중국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행위를 엄밀하게 예방하고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