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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경매에서 빚을 갚는 최신 규정.

경매는 총 세 번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 세 차례의 사법경매가 모두 실패한다면, 이 경매품들은 반드시 판매되어야 한다. 제 1 차 사법경매가 실패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과 합의하여 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산을 팔아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했다.

법률 분석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재산을 양도하여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신청집행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집행인이 접수나 관리를 거부하면 피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경매무인 경매나 경매인의 최대 응가가 보유가보다 낮을 때, 현장에 있는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경매 시 설정한 유보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법정 청산 순서 1 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상환 순서는 동일하며 추첨 방식으로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차액을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경매, 민사집행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 경매는 유보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경매 재산을 평가하는 평가 가격은 첫 번째 경매의 유보 가격이다. 평가하지 않는 한, 최저가격은 인민법원이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다. 경매 대상이 있는 사람은 경매를 다시 개최할 때 적정한 경우 최저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매번 인하한 금액은 이전 최저가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