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들은 반품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특수상품을 제외하고는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초살된 상품이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면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