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역사의 후퇴다. 당신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이직 임금은 인수인계 수속을 마친 당일 결산 발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에 속하며, 단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직 3 개월은 사람을 출근하게 하지 않는데, 직장은 매달 월급을 지급하여 직원을 먹여 주나요? 정말 개자식이다.
부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정의가 불분명하다.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기관에 부정적인 뉴스를 만들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고 한다.
2 년 전 분쟁, 왜 직원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 농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