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 학생 본인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둔계구에 거주하는 부동산의 증명 자료 (예: 부동산증, 부동산증, 주택구매 계약, 선불송장, 초막개조 철거 계약 등). 또는 공공 임대, 저임금 주택 증명서, 임대 계약 등과 같은 임대 증명서.
3. 외지 호적 인원은 둔계구 거주증을 제공하고, 둔계근무증명서, 둔계에서의 기본연금보험이나 납세증명서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