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수측이 관광지를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연카드 사용 규정을 포함한 관리 정책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새로운 관리 정책에는 구년 카드 사용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년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청구기관은 연하장 가격 조정을 결정하고, 이전 연하장을 더 이상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기 구상이 유료기준을 재조정하거나, 이전 연카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적자를 냈기 때문일 수 있다.
3. 청구기관은 이전 연간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령기관이 이전 연카드 소지자의 신분이나 연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 관광지 또는 관계자와 더 소통하여 자세한 상황과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