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기간 중 배우자의 취업 비자를 신청하다
주 신청 기간 동안 배우자가 신청한 취업 비자는 전일제 유학생 배우자라는 범주에 해당한다.
석사 졸업 후 배우자 취업 비자
졸업 후, 주신청은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되어야 하고, 배우자는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한 취업 비자 유형은 실제로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