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단기 근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미국의 근무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근무비자는 주로 H, L, O, P, Q 근무비자로 나뉜다. 각 비자는 서로 다른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미국 고용주 또는 지원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USCIS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H, L, O, P 및 Q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미국 시민 및 이민 서비스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I- 129 양식이 승인된 후에만 신청인은 사영관에 근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자의 고용주 또는 기관에서 I-797 양식 (승인 통지) 을 신청증서로 발급합니다. 비자관은 미국 국무부의 신청 정보 관리 시스템 (PIMS) 을 통해 신청자의 승인을 확인할 것이다. 신청자는 대사관/영사관에서 면접을 볼 때 I- 129 로트 번호를 제시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은 비자 취득의 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여전히 미국 이민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미국 이민 국적법 제 2 14 조는 모든 H, L, O, P, Q 비자 신청자가 개인 명의로 USCIS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I- 129 양식이 승인된 후에만 신청인은 사영관에 근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I- 129 양식을 제시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