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 3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거나 발표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관련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통지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