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료의 예비 심사
신청 자료는 소재지 시 건설위가 심사하고, 원본은 반드시 검증하고, 초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복사본은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한다" 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심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형식심사
신청인은 성 정무서비스센터 건설청 창구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창구는 형식 심사를 진행하는데,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접수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건설부서 창구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반송한다.
감사 의견을 제출하다
성 건설청 (조사 설계 및 표준 정액처) 은 심사를 조직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확인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비준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성 건설청이 신청인에게' 심사기관 증명서' 를 발급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 허가 없는 결정을 내린다.
확인서를 받다
신청인은 법정 시간 내에 성 정무서비스센터 건설청 창구에 가서' 심사기관 확인서' 를 받거나 행정허가 결정서를 받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