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대외위탁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 10 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구는 당사자의 선택과 인민법원 지정의 결합을 존중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소송 당사자가 사법평가를 의뢰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은 명부에 들어가 감정조건을 충족하는 감정인 중 의뢰인을 선택해 감정해야 한다. 당신 병원은 직접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상술한 차이 절차를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