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검진은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1.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치료가 끝난 후에만 사고 처리대대대대대대나 법원에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정기관에 갈 때 감정인의 신분증, 모든 의료자료, 병원 진단증명서, 입원 기록, 외래 또는 응급진료기록, 각종 CT 영화, 교통팀, 법원 또는 로펌의 위탁서를 지참해야 한다. 모든 자료 원본이 감정부서에 제출되면 감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언제 감정할 것인지를 통지할 것이다. 감정부는 보통 15 일 이내에 감정결과를 내고, 미처리, 공휴일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장애 감정에는 지인의 위조를 하지 말고 법률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평가 규칙 제 58 조
감정인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검사 자료 훼손, 감정 의견 유출, 허위 감정, 국가 비밀 유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