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의뢰하거나 보건 행정부에서 의학회 평가를 의뢰합니다. 2. 의학회는 전문가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수를 확정해야 하며, 쌍방이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을 뽑는 것을 주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식별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전문가 감정팀은 정해진 시간 내에 검진을 조직하여 의료 사고 기술 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0 조 보건행정부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과실보고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를 제출하여 감정해야 한다. 의료 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간의 협의 평가가 필요하며,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 조직 평가를 의뢰한다. 제 29 조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서면 진술,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검진을 조직하고 의료 사고 기술 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