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8 조 * * *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고,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