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표법 제 5 조
두 개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상표의 전용권을 공동으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