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보호법
제 3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