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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은 이미 본 학년 등록금 기준에 따라 학비를 전액 납부하고, 학원 비준을 거쳐 퇴학한 경우, 학생이 그해 학교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1)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 휴학 또는 사유로 전학을 하는 경우, 나머지 학비는 학교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 학년마다 10 개월을 환불한다. 본 학년 1 학기 1 주일 이내에 퇴학한 사람은 이미 학비를 전액 환불했다. 이번 학년 1 학기 한 달 이내에 퇴학한 사람은 이미 학비를 납부한 90% 를 환불한다. 이번 학년 1 학기 2 개월 이내에 퇴학한 사람은 이미 학비를 납부한 80% 를 환불하는 등.
(2) 학교 규정이나 형법을 위반하여 학원에서 퇴학을 건의하거나' 퇴학' 한 학생으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3) 학원의 휴학을 승인했지만 학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본 조의 제 1 항 2 항에 따라 학습비를 결산한다. 이미 학비가 결산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납부하여 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산 비용이 부족한 것은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학, 개학, 수료의 학적 증명서를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