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했듯이, 노인은 유언장을 남겼다 (반드시 써야 한다,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집은 동생에게 남겨두고, 돈은 여동생에게 남겨준다. 이것은 이미 매우 명확한 의지이다. 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 분할은 매우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동생의 자녀는 재산을 분할할 권리가 없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돈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128 조
대위상속의 자녀는 대위상속의 자녀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