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집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과 기타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거된 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의 이유로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안치주택 양도 거래는 안치주택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에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이전 거래는 일반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착의 대상은 도시 주민의 철거자이며, 징집하여 철거한 농민을 포함한다.
법과 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철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중대한 시정공사로 주민을 철거하여 건설한 보조 상품집이나 구매한 중저가 상품집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이전한 저가 상품 주택 (시장가격에 비해) 으로, 이전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대신 안치나 매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