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관음보살의 랜덤 번호 뽑기 - 노동계약에서 임금은 2500 이라고 하고 임금표도 서명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에서 임금은 2500 이라고 하고 임금표도 서명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노동계약에서 임금이 2500 원이라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임금표에 서명했다면, 고용인과 이미 임금을 약속했고 임금은 2500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은 고정적이어야 하며, 초과근무로 인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