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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학위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조회 표시는 불법이다.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때 추가 학위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학위실이 점유되면 해당 기한 내에 학위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학위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리적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