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차용증서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며 서명 시간은 현재입니다.
2. 다시 쓴 차용증서는 차용자가 직접 쓴 것이거나 대출자가 쓴 것으로 차용인이 서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 외에도 차용인의 지문을 찍어야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67 조에 따르면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