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쌍방의 증거에 대해 질증을 해야 하며,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서명한 자필 차용증서는 채무자가 쌍방의 채권채무에 대한 인가를 나타낸다.
4, 서명, 지문에 따른 행위는 백조 당사자의 행동이다.
5. 그래서 자신의 서명이나 다른 사람의 서명과 자신의 손자국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위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