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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