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합법적인 주민은 출국 180 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 나라를 떠난 지 1 년 이상 된 영주민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만약 당신이 출국한 지 180 일이 넘었는데, 1 년 이내에 법에 따라 재입국 미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민법에 따라 세관은' 특별처리와 검사' 를 실시하여 관련 인원이 정말로 미국에 머무르고 싶은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CBP 는 미국을 떠난 영주권 주민이 180 일이 넘는 영주권 주민이 세금 신고 기록이 없으면 세관원이 여행객이 신분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