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은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연령에 도달한 시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병역 등록을 하고 징병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8~30 대 남성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태국의 현역 부대 중 병사의 임기는 보통 2 년이다. 특별자격을 갖추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시민 (현역 복무 신청 포함) 은 현역 복무 기간이 2 년 미만이 될 수 있다. 응모공민은 스스로 군종과 부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한다.
태국 군대는 정규군과 준군사부대, 정규군 30 만 6000 명으로 구성되며 단일 의무병역제를 실시한다. 최고 사령관은 왕이다. 태국 국방부는 국가 최고 군사행정기관으로 국방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동시에 공민복무 현역 소집과 예비역 소집을 담당하는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태국 병역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현역과 예비역을 병행하는 것이다. 예비역은 무력의 독립 부분이 아니라 현역에 부속되어 있다. 1950 년대에 태국은 육군부에 국토안전부를 설립하여 예비역 업무를 전담했다. 1982 국방부에' 예비역 조정센터' 를 설립해 예비역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