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는 진나라 시대의 세습 제도와 다르고, 수당 시대에 건립된 과거제도와는 다르다. 그 주요 특징은 지방 총독이 관할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재를 고찰하여 상급자나 중앙에게 추천하고, 시험과 심사를 거쳐 관직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검찰 제도 개요
한대는 국가 통치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점검제' 라고 하는 완전한 선거관 제도를 세웠다. 검사는 하향식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선거' 라고도 한다. 한고조 유방은 먼저 군현에게 치국 재능이 있는 진사를 추천하도록 요구하며' 점검제' 의 선례를 열었다. 혜제와 여후 (기원전 194 년-기원전 180 년 재위) 가' 효' 에게 편지를 쓰자 사찰은 제재를 갖기 시작했다.
엄밀히 말하면, 한나라의 고찰제도는 문제 (기원전 179 년-기원전 157 년 재위) 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직언자' 를 명령하고' 대책' (시험) 과 한무제 시대에는' 검사사' 가 완비되어 각종 조례가 잇따라 출범했다. 이후 각종 과목이 풍부해졌고, 특히 통일된 선발 기준과 시험 방법을 갖추게 됐다.
시험은 한나라 감찰 재판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후보자가 심사를 통과한 후 정부가 그 자격에 따라 채용하여 선발 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진정한 인재를 선발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상대적 공평을 보장하여 하층 계급이 국가 경영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시험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됨에 따라 수당은 이후' 과거제도' 로 발전하여 1300 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관원 선발제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