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얼빈시 송북구에서는 가정에 현지 부동산증이 있어 아이가 가까운 입학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하얼빈시 송북구는 학군별로 입학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이가 가정주소에 따라 학군으로 나뉘고, 부동산증을 소지하는 것은 가정주소를 증명하는 유효한 증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