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선거는 등액선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정식 후보자 수가 응선자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차액선거는 기본적인 선거 원칙으로 1979 선거법과 지방조직법 개정 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