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표법' 제 29 조 두 개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상표 등록 원칙은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 권리의 귀속을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근거와 법률 원칙을 말한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선신청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강주를 막기 위해 선용된 합법성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니, 선용원칙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