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사용증은 주택소재지 국토자원부에서 처리하고, 토지변경등록신청서는 주택소재지 국토자원부에서 수령하고, 주택 구입 계약, 당사자 신분증 등의 자료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객관성:
주택 토지 사용증을 취급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있는 국토자원부이다. 즉, 당사자가 주택지 국토자원부에서 토지변경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주택 구입 계약, 당사자 신분증 등을 소지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1 조
토지 사용권을 할당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확인하고,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권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