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20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징병사무소는 향향 (진, 거리) 과 기층 단위를 조직하여 병역 등록 업무를 결합하여 응모 시민 등록, 심사 및 심사 제도를 세우고 징병 정심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병역등록 기간 동안 정치심사는 1, 향 (읍, 거리) 과 기층 단위가 본 행정구역과 단위 시민의 나이, 호적, 직업, 현실 표현, 종교 신앙, 문화 수준, 정치적 면모, 외출, 주요 가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 향 (진 거리) 인민무장부는 공안파출소 및 교육부서와 함께 현역 복무에 응모한 시민의 정치조건에 따라 병역 등록을 거친 시민에 대한 정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현 (시, 구) 인민정부 징병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안파출소는 본 관할 구역의 응모 시민과 그 주요 가족 구성원, 주요 사회관계 구성원들이 위법범죄 문제나 기타 불량행위가 있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향부 (읍, 거리) 인무부에 제때 통보하고 상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 현 (시, 구) 인민정부 징병실은 공안기관과 기층 단위의 응모 시민에 대한 심사 심사 상황을 총괄하고 공안기관, 교육부서와 함께 기층 단위가 추천하는 응모 시민에 대한 정치상황 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서류자료를 건립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