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제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병역을 해야 하고 혼혈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혼혈아가 다른 국적이나 영주민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복무 연기 또는 복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한국군사부에 따라 국적과 체류신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국인 혼혈아는 남성 19 세 때 신체검사를 실시해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다면 해당 의료증명서를 통해 복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