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법' 제 20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권 매매 협정에 서명하면 미래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대로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다.
상품주택 예고등록이란 주택 구입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증을 발급하기 전에 미리 주택등록부에 신청해 구매한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고등록은 일종의 준물권으로 볼 수 있는데, 구매자의 예고등록은 집의 재산권에' 안전잠금' 을 더하는 것과 같다. 예고등록 후 예고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후속 매매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