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시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17 조
공개 분배를 신청하는 공공 임대 주택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도시 저소득 (저보험 포함) 주택난 가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자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은 양양시 읍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신청자 및 신청자는 시내에 부동산이 없거나 가구당 주택면적이13m2 이하입니다.
3. 1 인당 월소득을 신청하는 것은 시 민사부가 규정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이나 저소득기준에 부합한다.
(2) 도시 중하소득주택난가정과 안정취업을 하는 외래노동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신청자는 시내에 부동산이 없거나 가구당 주택면적이13m2 미만이다.
2. 신청가구 1 인당 가처분월수입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월소득보다 낮다. 독신자가 공셋집을 신청하면 소득 기준이 20% 인상된다.
3. 지원자는 시내에서 고정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시내에서 사회보험을 1 년 이상 납부하거나 2 년 이상 누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