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주시 초강구 인민정부 사무실에서 타이저우시 초강구 의무교육학교 햇빛모집보충의견발행에 관한 고시 (고추정처 (2065) 7 1 호) 문서정신에 따르면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동안 집 한 채는1만 수용할 수 있다.
합격되지 않은 학생은 호적을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거나 구교육국에서 조율할 수 있다. 호적에 합격하지 못한 아동소년은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거나 민영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입학 요건
1. 만 6 세 이상 초강구에 등록된 적령아동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학을 해야 한다. 호적 통계 날짜는 8 월 3 1 으로 1 년 앞당겨 유효하며 호적본이 우선한다.
2. 초강구 호적을 가진 초등학교 졸업생은 호구 (부동산) 소재지 중학교에 다닌다.
3. 재학 조건과 비초강구 호적을 충족하는 적령아동, 소년.
4. 부동산 등록 통계 날짜는 8 월 3 1 으로 1 년 앞당겨 유효하며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거주권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채의 집이 있는 경우 한 채를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