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화극, 예능 프로그램, 공식 음악 뮤직비디오, 스포츠 대회, 기자회견, 콘서트, 영화관 녹음 등 각 분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및 관련 오리지널 클립을 발표하는 것은 모두 오리지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행위는 침해에 속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2 차 창작을 많이 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며 원본이 아닌 저작권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플랫폼이 발견되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영화/애니메이션/예능/음악/엔터테인먼트 뉴스 등 분야의 2 차 편집 제작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오리지널 장려 방향에 속한다.
기존 비디오 이미지 소재는 또렷하고 안정적이며 확대 및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소재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해설, 클립, 자막, 특수 효과, 음악 등 다양한 후작 콘텐츠가 있어 제작비가 높다.
기존 동영상 소재를 바탕으로 2 도 창작은 풍부하고 상세하며 오리지널 새 동영상 작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