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관음보살의 랜덤 번호 뽑기 - 입찰자는 입찰 유효기간 마감일 최소 3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30 일 (영업일 기준) 이 입찰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입찰자는 입찰 유효기간 마감일 최소 30 일 (영업일 기준) 전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30 일 (영업일 기준) 이 입찰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입찰 유효기간 전에 (입찰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아 입찰이 실패함); 법률 법규가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입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제 운영은 앞당길 것이다.

일반 입찰 유효기간은 90 일이며, 낙찰자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시작한 날로부터 90 일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유효기간이 끝나기 30 일 전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나머지 30 일 (30 일) 은 입찰 유효기간 42 일 전 (무효, 즉 입찰실패,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찰자 동의) 을 확정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확정된 후 낙찰자는 낙찰 공시 후 30 일 이내에 갑측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고 입찰자의 입찰 서류 유효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 요구상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다. 네가 미리 말한 것은 물론 가능하다. 입찰 유효기간 내에 입찰 절차를 마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요컨대, 개인적으로 입찰 유효기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질문하고, 보면 대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