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비자:
단기 비자 (90 일 이내 체류): 수수료 260 원, 급행비 420 원.
장기 비자 (90 일 이상 체류): 수수료 420 원, 급행비 560 원입니다.
단체여행: 수수료 97 원/사람, 급행비 130 원/사람.
비자 2 개:
개인여행: 수수료 490 원, 급행비 630 원입니다.
단체여행: 수수료 195 원/사람, 급행비 325 원/사람.
다중 비자 (장기 및 단기): 수수료 630 원, 급행비 9 10 원입니다.
귀항증 연기: 수수료 130 원입니다.
비자 기관이 받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여행사 비자 정상 수수료 기본비 1 인당 200 ~300 원 (인민폐)
확장 데이터
주의할 사항
1.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목적, 체류기간이 불분명합니다. 한국의 국익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지적 장애인, 방랑자, 빈곤인구 등. 모두 거절당할 것이다.
2.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서명을 거부한다.
3. 비자를 받은 뒤 한국공항이나 항구에서 자신이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4. 신청서모든 한국비자 신청서는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한국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