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처리: 제 6 조 초시험 위반자는 상황의 경중과 태도에 따라 본 과목 (기간) 시험 성적을 취소하고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해 정상적인 재시험을 허용한다. 제 2 차 시험위반자는 기기 처분을 받았고, 정상적인 재시험을 해서는 안 되며, 졸업 전 최종 재시험을 허락한다. 세 번째 시험에서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재시험을 해서는 안 되며,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학적에서 제명될 때까지 해야 한다. 제 7 조 초시험 부정행위, 본 과목 (기간) 시험 성적 취소, 기점 처분, 정상적인 재시험 불가, 졸업 전 최종 재시험 허용; 두 번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유학을 두고 살펴보니, 정상적인 재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확실히 회개를 나타낸다면, 그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실의 비준을 거쳐 졸업하기 전에 최종 재시험에 참가할 것이다. 세 번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보고 학적을 제명한다. 제 8 조. 대리시험이나 대리시험자를 찾아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쌍방에 유학하여 퇴학 처분할 때까지 살펴보도록 하다. 제 9 조 학습 기간 동안 시험에서 위반자는 규칙에 따라 누적되어 처리한다.
여주시 직업학원은 여주시 인민정부가 주최한 것이다. 푸젠성 인민정부의 승인, 교육부가 제출한 전일제 일반 고등 직업학교입니다. 학원의 전신은 정장룡사범학교로 1905 에 설립되었다. 2003 년, 서사범학교, 소윤사범학교가 여주 교육대학원에 합병되었다. 2007 년에 여주 교육학원은 여주시 직업학원으로 개명되었다. 20 18 년 2 월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교본부는 180 무, 신화계캠퍼스 7.8 무, 농장 93.38 무, 총 건축면적 10.5 만 평방미터, 고정자산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