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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처의 공증 절차

1. 신청 및 접수: 시민, 법인이 공증을 신청할 때 현지 관할 공증처에 제출하고 공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공증처 심사 단계: 당사자는 공증처의 심사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의를 받고 확인 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확실히 서명할 수 없는 것은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수 있다. 공증처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충을 통보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3. 공증처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신분증, 약속내용과 관련된 재산소유권 증명서, 쌍방이 이미 초안을 작성한 합의 등을 가지고 공증처에 직접 가서 공증을 처리하고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공증인이 관련 자료를 체크하고 담화필록을 할 것이다.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협조하여 담화필록을 완성한 후 필기록에 서명하고 관련 협의에 서명했다. 당사자는 개인 신분증, 합의 내용과 관련된 재산소유권 증명서,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를 가지고 직접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처리하고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공증인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담화 필기를 할 것이다.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협조하여 담화필록을 완성한 후 필기록에 서명하고 관련 협의에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1 조. 공증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