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경찰 (교도관 포함), 법원, 검찰원은 절대 문신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체검사 기준에 명확하게 적혀 있다.
면접에서 시험관에게 보이면 gfd 의 15 분회가 거의 공제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