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통지서는 입찰자가 발급할 수 있고, 입찰자는 쌍방이 체결한 대리계약에 따라 입찰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입찰 입찰법" 제 15 조 규정: "입찰 기관은 입찰자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입찰 문제를 처리하고, 본 법의 입찰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5 조는 낙찰자가 확정되면 입찰자는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동시에 낙찰되지 않은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업무에서 업주들은 입찰대행기관에 입찰작업을 의뢰했고, 입찰대리기관이 발급한 낙찰통지서와 업주와 입찰대리기관이 발급한 낙찰통지서는 모두 유효하다.
확장 데이터: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낙찰통지서가 발부된 후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입찰법 제 46 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입찰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어긋나는 기타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입찰 서류는 낙찰자에게 성과 보증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찰법' 제 47 조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행정감독부에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