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에는 업무 범위 제한이 있고 지리적 제한은 없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사법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감정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을 선택해 사법검진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해 감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업무와 비용 절감에 유리한 관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 내 검증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한다. 본 성에 상응하는 감정기관이 없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 후 외성의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관을 선택하여 사법평가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사법감정절차통칙'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서' 에 서명해야 한다. 사법감정위탁서에는 의뢰인 이름, 사법감정기관명, 위탁감정사항, 재인식 여부, 감정목적, 감정관련 기본사실, 감정자료의 제공 및 반환, 감정위험 및 쌍방이 약속한 기타 사항 (예: 감정시한, 감정비 및 수거 방법, 쌍방의 권리의무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