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구성원

입법원의 주요 구성원은 입법위원이다. 2005 년 6 월 7 일 재통과된 개헌안에 따르면 2008 년 제 7 차 입법위원 선거부터 선거제도는 다선거구 단기 불가투표제에서 단일선거구 2 표제로, 입법위원 의석은 반으로 1 13 으로, 임기는 3 년으로 연장됐다

지역' 입위' 는 총 73 명으로 단일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되며 (즉, 한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입위' 만 선출됨), 선거 방식은 상대적 다수제 (즉 득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되어 절반을 넘지 않음) 를 채택한다.

6 명의 원주민' 입위' 는 2 개의 복수선거구에 의해 선출되며, 여전히 원래의 복수선거구 단일기 탈탈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선거구마다 상위 3 명을 득표한다.

분할되지 않고 화교' 입위' 34 석. 의석은 단일 선거구 2 표제 중 정당이 획득한 투표율에 따라 최대 잔여법에 따라 분배된다. 정당 득표율이 5% 에 도달해야만 선거구 없는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정당의 당선 명단에는 반드시 1/2 의 여성 할당량이 있어야 한다.

2008 년' 입법위' 109,' 립법원' 4 석 공석 (보궐선거 안 함), 임기 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