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 요구 사항: 적령아동은 만 6 세가 되어야 하며, 이는 구이저우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상태 관리 조례의 하드 요구 사항입니다.
2. 호적 요구 사항: 적령 아동의 호적은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의 호적과 통일되어야 하며, 호적 소재지는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