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교통경찰 중대에 벌금을 납부하면 교통경찰 중대에서 통행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그런 다음 발표 통지, 구매영수증, 위법증명서, 신분증, 합격증, 구매영수증, 마지막 세 가지 사본을 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찾는다.
3. 주차장 직원이 당신의 차를 찾은 후, 모터의 강철 인화번호가 합격증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석방할 수 있습니다.
4. 넣기 전에 견인비 200 원, 주차비 하루 10 원을 내야 합니다. 주차요금을 내야 차가 주차장을 떠날 수 있다.